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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주민감사 청구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2-0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7.10.8., 2022.1.3.)

제2조 감사청구 연대 서명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연대 서명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른 감사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2002.5.15, 2007.10.8., 2022.1.3.)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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