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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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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유원지 등(이하 "자연발생유원지"라 한다)의 관리 및 「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6.15, 2005.8.10, 2007.10.8, 2009.1.16., 2022.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ㆍ도ㆍ시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공원이나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8.10) 2. "수수료"라 함은 시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개정 2001.6.15, 2005.8.10)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상ㆍ하수도 취사장, 오물처리시설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 지정

제3조(지정)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1. 6.15, 2006.5.8, 2009.1.16)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발생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년월일, 기간, 사유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자연발생유원지의 폐지 및 구역변경

제4조(자연발생유원지의 폐지 및 구역변경) ① 시장은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자연발생유원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

제5조(관리)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시장이 관리한다. ② 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01. 6.15

제6조(삭제 2001. 6.15)

제7조 삭제 2001. 6.15

제7조(삭제 2001. 6.15)

제8조 삭제 2001. 6.15

제8조(삭제 2001. 6.15)

제9조 수수료등의 징수

제9조(수수료등의 징수)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② 수수료는 입장객 및 청소의무자(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 및 소유자를 말한다)로부터 징수하고, 사용료는 공공시설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며,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수수료 요율표에 의한다.(개정 2001. 6.15)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자를 지정 위탁하여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수수료의 면제

제10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5.8)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3. 6세이하인 자 및 65세이상인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삭제 2001. 6.15

제11조(삭제 2001. 6.15)

제12조 수수료등의 환불

제12조(수수료등의 환불) 이미 징수한 수수료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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