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해시 관내 농업인등과 농어업 관련 법인체, 생산자단체ㆍ조직 및 공동사업장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아울러 도ㆍ농간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필요한 영농어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25., 2021.12.31.>
김해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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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해시 관내 농업인등과 농어업 관련 법인체, 생산자단체ㆍ조직 및 공동사업장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아울러 도ㆍ농간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필요한 영농어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25.,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법인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리고 「상법」 절차에 의하여 설립되어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판매ㆍ수출하는 중소기업체를 말한다.(개정 2005. 11. 25, 2012.1.11) 2. "생산자단체ㆍ조직"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산림계와 농업인등 5명 이상이 모여 결성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을 말한다.(개정 2005. 11. 25, 2012.1.11) 3. "공동사업장"이라 함은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농어업 관련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2.1.11) 4.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 11. 25, 2012.1.11) 5."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관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인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김해시농어촌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5. 11. 25, 2012.1.11)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11., 2021.12.31.>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차입금 (개정 2012.1.11) 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 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31.> [본조 신설 2016.12.26.]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관내 법인체, 생산자 단체 및 농어업인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운영자금, 시설자금을 융자하는데 사용한다. (개정 2005. 11. 25, 2012.1.11) ② 기금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금고(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한다. <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삭제 2009.11.27)
제8조(삭제 2009.11.27)
제9조(삭제 2009.11.27)
제10조(삭제 2009.11.27)
제11조(융자재원) ① 지원대상자에게 융자할 재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2.1.11)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충당금액은 시장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