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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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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0조, 제78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행정절차법」에 따라 함안군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함안군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함안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함안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자치법규 입안의 기준

제3조(자치법규 입안의 기준) 자치법규의 입안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의 대상

제4조(입법예고의 대상)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부서의 장은 이를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하 “법제부서장”이라 한다)과 협의 후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장과 협의 후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입법예고 방법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 주요내용과 전문 등 입법예고의 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함안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 외에도 함안군 공보, 신문, 인터넷, 방송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나 개인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 입법예고 기간

제6조(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재일부터 계산하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끝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제7조 입법예고 기간의 단축

제7조(입법예고 기간의 단축) 「행정절차법」 제43조의 “특별한 사정”과 단축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자치법규(조례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규칙을 포함한다)로서 그 시행일을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10일 이상 2. 공익 증진을 위하여 긴급하게 입법을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10일 이상

제8조 관계기관과의 협의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의) ① 군수는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ㆍ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반영결과를 함안군 조례규칙심의회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

제10조 공청회

제10조(공청회) ① 군수는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3.>

제11조 비용추계의 대상

제11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군수와 군의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의안의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ㆍ임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소관부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

제12조 비용추계의 제외대상

제12조(비용추계의 제외대상) 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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