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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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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진시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한 연합활동, 해양생태환경의 조속한 복원 등을 위하여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대책연합회 신고

제4조(대책연합회 신고) ①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 관련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수산 및 비수산분야 등 각종 주민대책위원회장의 연합하는 대표기구로서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6.11.30.> ② 연합회는 민간단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연합회는 유류유출사고 피해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피해의 완전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하여 각종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개정 2021.12.30.> ② 연합회는 피해지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개정 2021.12.30.> ③ 연합회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의 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6조

제6조 <삭제 2016.11.30.>

제7조

제7조 <삭제 2016.11.30.>

제8조

제8조 <삭제 2016.11.30.>

제9조 회계서류 등

제9조(회계서류 등)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류피해대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사업종료시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검사 등

제10조(보고·검사 등)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지원받은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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