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당진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촌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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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당진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촌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란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지역협의회에서 선정된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및 어업경영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생산자단체, 수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은 수산업ㆍ어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인 등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친환경ㆍ자동화ㆍ생산비절감 및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나.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시설 및 기자재 지원 다. 수산인 인력 육성과 귀어가 지원 라. 수산인 등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마. 해양수산 관련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바. 연안정비 및 해수공급시설 사. 수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아. 미래 수산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수산인 육성 지원 자. 우수 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및 교육 등 2. 어촌의 발전과 수산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어촌체험 관광 및 관광명소 개발 나. 어촌 및 수산인 복지시설개선사업 다. 어촌의 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행사 라. 도시와 어촌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촉진 마. 수산업에 의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 바. 해난사고 예방 및 해난 어업인 유가족에 대한 지원 3. 수산업관련 기업 및
제6조(포상) 시장은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