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당진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당진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촌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란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지역협의회에서 선정된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및 어업경영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생산자단체, 수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은 수산업ㆍ어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인 등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친환경ㆍ자동화ㆍ생산비절감 및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나.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시설 및 기자재 지원 다. 수산인 인력 육성과 귀어가 지원 라. 수산인 등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마. 해양수산 관련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바. 연안정비 및 해수공급시설 사. 수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아. 미래 수산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수산인 육성 지원 자. 우수 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및 교육 등 2. 어촌의 발전과 수산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어촌체험 관광 및 관광명소 개발 나. 어촌 및 수산인 복지시설개선사업 다. 어촌의 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행사 라. 도시와 어촌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촉진 마. 수산업에 의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 바. 해난사고 예방 및 해난 어업인 유가족에 대한 지원 3. 수산업관련 기업 및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