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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당진시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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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 및 누수지 수선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대행업자”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급수공사 및 누수지 수선(이하 “공사”라 한다)을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개정 2021.12.30.> ② “대행업소”란 제1항의 공사를 행하는 시공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③ “시공업”이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 지정

제3조(지정)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2.12.31> <개정 2021.12.30.>

제4조 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 ① 시공업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상·하수도 전문공사 면허를 취득한 업체에 한한다. ② 대행업자의 지정은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서로 한다. <개정 2021.12.30.> ③ 시공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의 비고 1 라목에 정한 사람으로서, 상수도 기술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31>

제5조 정원

제5조(정원) 급수전 1,300전을 기준으로 하여 대행업소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 단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제7조 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31>

제8조 증서의 교부

제8조(증서의 교부) 시장은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보증금

제9조(보증금) ① 대행업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서 10,000,000원을 시에 납입하여야 하되 보증보험증서로 대체 가능하 다. 단, 보증보험증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까지로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급수공사 청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보증금으로서 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손해보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되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 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공사시공 요령

제10조(공사시공 요령) 대행업자는 당진시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급수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본관에서의 연결은 시장의 감독 지시에 따른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채권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별표 3”의 공사표시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5.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대리인)를 배치하여 시공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6. 단수가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는 사전 단수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재

제11조(자재)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1. 파이프, 수도꼭지, 엘보, 소켓, 유이온 및 니플 등은 K.S표시품으로 사용해야한다 2.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의한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제1, 제2호 이외의 자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2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명령) ① 대행업자가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하자 또는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20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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