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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

성동구 · 공포일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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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제3조 인계ㆍ인수의 시기

제3조(인계ㆍ인수의 시기) ① 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 인계ㆍ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 인계ㆍ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인계ㆍ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ㆍ인수서의 작성) ①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ㆍ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 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업무 인계ㆍ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인계ㆍ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인계ㆍ인수서 작성단위

제5조(인계ㆍ인수서 작성단위)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업무 인계ㆍ인수서는 팀 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업무 인계ㆍ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서명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확인자는 항목별 내용을 확인 후 날인한다. 이 때 확인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인계ㆍ인수의 입회

제6조(인계ㆍ인수의 입회) ① 업무의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업무 인계ㆍ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인계ㆍ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7조 인계ㆍ인수의 거부

제7조(인계ㆍ인수의 거부) ① 업무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인계ㆍ인수서 보존ㆍ관리

제8조(인계ㆍ인수서 보존ㆍ관리) ① 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ㆍ관리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업무 인계ㆍ인수서의 보존은 해당 팀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업무 인계ㆍ인수서는 의회사무국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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