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5조 및 제156조,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노원구가 시행하는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익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노원구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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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5조 및 제156조,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노원구가 시행하는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익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주거환경 및 도시계획 2. 주민의 요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부과총액) ① 분담금의 부과총액은 사업별 사업규모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분담금의 총액 중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구에서 부담하여야 할 사업별 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부과기준) 분담금의 부과기준은 사업시행안에 따라 수익정도 및 사업시행규모를 고려하여 부과액을 결정한다. 다만, 수익자가 자진하여 부담하는 부담금의 총액이 사업시행에 타당할 경우 수익자 부담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고시) 구청장은 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사업의 결정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징수 부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관장한다.
제7조(징수 방법)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분담금의 추가 징수 및 환급)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과 지출액의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 분담금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분담금을 추가 징수할 경우 제3조제1항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분담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분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결정 2. 제3조에 따른 부과총액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사업 추진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