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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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ㆍ미용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실 및 그 부속물 일체를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제1호에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일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 장애인 및 보호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6. “기초생활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7. “차상위계층”이란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8. “보호자”란 등록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동반하는 자를 말한다. 9. “수탁기관”이란·제9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은 노원구 관내에 두어야 한다.
제4조(운영 및 기능) ① 이ㆍ미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이ㆍ미용시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원구 거주 등록장애인 및 보호자 대상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 2. 노원구 거주 등록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이ㆍ미용시설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시간 및 휴무일) ① 이ㆍ미용시설 개방시간은 10시00분에서 19시00분까지로 하되, 수탁기관이 이용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주 요일을 지정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매월 정기적인 휴무일 2. 이ㆍ미용시설의 보수 및 정비를 할 때 3. 이ㆍ미용시설의 이용 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수탁기관의 요청으로 구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7조(이용의 거절 및 퇴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도덕상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술에 만취한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이ㆍ미용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8조(이용료 등) ① 이ㆍ미용시설 이용료는 수탁기관이 시장가를 고려하여 요금표를 작성하며, 작성 및 변경 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ㆍ미용시설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 할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수탁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이ㆍ미용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이ㆍ미용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ㆍ미용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위탁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기관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사업계획 수립) 수탁기관은 매년 해당연도 사업개시 전에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ㆍ미용시설 회계연도는 노원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