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7.11.26, 2022.1.6.>
중구 · 공포일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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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7.11.26, 2022.1.6.>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9.10, 2005.9.26, 2005.11.25, 2006.2.28, 2007.11.26, 2013.10.23,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