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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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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6>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중구 부구청장 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실·과장 3.「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및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개정 2022.1.6>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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