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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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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6. 19 2021.12.31.>

제2조 연간 총 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6. 19 2021.12.31.>

제3조 회기

제3조(회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6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연간 총 회의 일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6. 19 2021.12.31.>

제4조 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전문개정 2007.12.1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개정 2017.3.2>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12월중에 집회한다 ② 임시회의 집회일은 법 제54조에 따른다. 법 제54조제3항의 임시회 소집요구 의원의 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3. 6. 19 2021.12.3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3. 6. 19 2021.12.31.> ③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구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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