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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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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4, 2006.6.26, 2007.9.27, 2008.3.5, 2022.1.6.>

제2조 개최

제2조(개최) 의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6.6.26, 2007.9.27, 2022.1.6.>

제3조 회기

제3조(회기) ①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는 100일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제1ㆍ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7.9.27, 2008.3.5, 2015.11.4, 2022.1.6.> ② 임시회의 회기는 각 회기마다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신설 2015.11.4.> [본조신설 2006.6.26.]

제4조 집회

제4조(집회)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8.3.5, 2015.11.4, 2022.1.6.>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7.31, 2007.9.27, 2015.11.4.>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0.7.31, 2008.3.5.>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1.6.>

제5조 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0.7.31, 2007.9.27, 2022.1.6.>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9.27, 2022.1.6.>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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