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금정구 · 공포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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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위임기준)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려면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교육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장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