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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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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정보고속도로”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보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광케이블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소속기관, 구·군 및 읍·면·동을 연결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 주민, 장애인 및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실현 및 지속적인 발전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 등 주민과의 협력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의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조정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8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재난안전, 에너지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과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민간사업자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부산정보고속도로를 우선 활용하고, 부산정보고속도로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국가지식정보의 제공·활용

제11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활용) ① 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국가지식정보를 주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가 제공하고 있는 지능정보서비스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제12조 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제12조(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① 구청장은 공공데이터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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