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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수영구 · 공포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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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달마다 1일부터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을 거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제1항의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한 그 다음 달의 신청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명예퇴직일은 신청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수시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일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 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순위가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인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우선적으로 포함한다. 1. 해당직(계)급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무과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명예퇴직 수당수령권 승계

제7조(명예퇴직 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8조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제8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9조 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9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0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1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0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 퇴직원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 등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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