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 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영구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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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 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시험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 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