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1-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동구와 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連署)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30, 2013.10.30, 2021.12.29.>

제2조 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連署)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3.1.10, 2008.5.30, 2013.10.30, 2021.12.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