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0, 2003.4.10, 2006.10.30>
동구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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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0, 2003.4.10, 2006.10.30>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수수료액은 별표 2,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6.12.30, 1998.7.30, 2001.12.29, 2007.7.20, 2007.12.31>
제4조 <삭제 1998.7.30>
제5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5.21.>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7.12.10, 2003.4.10> ② 삭제 <1994.8.2> ③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된 요액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3.11.10, 2009.12.30, 2014.2.28>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발급전 신청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수수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 삭제 2014.2.28,개정 2021.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1994.8.2, 2001.12.29, 2014.2.28, 2021.12.2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2.29.>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21.12.29.>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4.2.28>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21.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