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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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문화·관광·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지원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이하“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각종 중·장기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과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구의 문화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문화다양성 증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환경 및 자원 현황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평가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제9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제8조에 따른 위원의 역할과 기능은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제10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도시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문화도시 조성지원)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2.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3.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