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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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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 2021.12.30.>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실장·과장급 및 소장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장ㆍ과장ㆍ소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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