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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서구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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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불법주차ㆍ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담당과장 2.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불법주차ㆍ정차 단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 차례대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⑥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계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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