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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북구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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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2, 1999.09.01, 2006.08.10, 2018.04.20, 2021.12.30.)

제2조 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88.05.12, 1989.02.09, 1999.09.01, 2006.08.10, 2018.04.20, 2019.06.27, 2021.12.30.)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표시) 이 조례로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199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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