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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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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0, 2021.12.30.)

제2조 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10.30, 2006.10.10, 2013.4.30,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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