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

북구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50년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위기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구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 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순배출량”이란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산림분야를 포함하여 합산한 배출량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기후행동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한다. 2. 구는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3. 구는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모두가 참여하고 공공기관, 기업 및 시민단체 등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4. 구는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시행 주체가 되는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탄소중립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집행과정에서 구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협조를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탄소중립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탄소중립 이행 목표

제7조(탄소중립 이행 목표) 구는 2050년까지 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탄소중립 이행 계획

제8조(탄소중립 이행 계획)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건물, 수송, 에너지, 자원순환, 숲, 생활, 교육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연도별 이행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제8조의 탄소중립 이행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건물부문

제10조(건물부문) ①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친환경보일러, LED 등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송부문

제11조(수송부문)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 편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에너지부문

제12조(에너지부문) ①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 에너지 전환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