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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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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제8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0, 2017.7.10, 2021.12.3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및 시설(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7.10, 2021.12.30) 1.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용검사된 주택 및 시설 <신설 2021.12.30>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준공인가된 30세대 이상의 주택 및 시설 <신설 2021.12.30> 3.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30세대 이상의 주택 및 시설 <신설 2021.12.30>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5.7.30)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1.12.30)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7.10) 3.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1.12.30)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7.10)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신설 2015.7.30, 개정 2017.7.10)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신설 2017.7.10)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신설 2017.7.10) 9.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7.10)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7.7.10, 2021.12.30) 1.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신설 2021.12.30>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17.7.10)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개정 2017.7.10)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개정 2017.7.10)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개정 2017.7.10) ② 제1항에 따른 특정 성별에 관한 위촉직 위원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2.30>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7.7.10]

제6조 위원장 직무

제6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담당 6급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 위원 제척

제8조(위원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개정 2017.7.10)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신설 2017.7.10) 3.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개정 2017.7.10) 4.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개정 2017.7.10) 5. 분쟁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 써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개정 2017.7.10)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17.7.10)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7.7.10)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7.7.10)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7.7.10) 5. 제8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7.7.10)

제11조 분쟁조정 신청

제11조(분쟁조정 신청) 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 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전한 경우 또는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7.7.10)

제12조 대리인

제12조(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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