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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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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재정법」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2016.4.8.,2017.12.22., 2021.12.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제18조에 따른 광고표시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6.4.8.,2017.12.22.>

제3조 시설물의 광고표시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제2조의 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

제4조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①구청장은 사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11.2, 2017.12.22.>

제5조 수탁업자 선정 등

제5조(수탁업자 선정 등) ①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로 한다. <개정 2016.4.8.,2017.12.22.> ③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부과기준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4.8.> 1. 일반공개경쟁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2.22.>

제7조 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22.> ②사용료 징수방법은 광고주와의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4.8.,2017.12.22.>

제8조 과태료

제8조(과태료) ①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1.02., 2016.4.8.,2017.12.22.>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7.11.02., 2016.4.8.> ③ 삭제 <2018.12.21.>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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