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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중구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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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12.30.>

제2조 운영기준

제2조(운영기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기준·금액·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12.30.>

제3조 운영규모

제3조(운영규모) 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조성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한다.<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운용재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 대여(변경)지원 신청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0.>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정관 1부(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3.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 지원대여(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해야 한다.<개정 2021.12.30.> 1. 기금 설치목적 적합 여부<개정 2021.12.30.> 2. 지원사업 내용 및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3. 자기 자금 부담능력 여부<개정 2021.12.30.> 4. 최근 1년간 자활사업 활동실적<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1.12.30.>

제5조 신청 및 교부

제5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자활기금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사업개시 전까지 지원금을 교부해야 한다. 이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나누어서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제6조 자금대여 및 상환

제6조(자금대여 및 상환)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대여한도·상환기한·대여이율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 이율은 연 100분의 2로 하되, 상환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탁금융회사 등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12.30.>

제7조 대여 보증

제7조(대여 보증) ① 구청장은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자금 반환통보

제8조(자금 반환통보) 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1.12.30.>

제9조 상환기한 연장

제9조(상환기한 연장) ①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② 상환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활 기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0.>

제10조 감면 조치

제10조(감면 조치) 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② 대여자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금을 감면 신청한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0.>

제11조 대출자금의 대여

제11조(대출자금의 대여)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여자금을 대여 하는 때에는 대여금리를 제7조제2항의 대출이율보다 100분의 1이하로 정한다.<개정 2021.12.30.>

제12조 사회보험료 지원

제12조(사회보험료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취업이나 창업을 통하여 수급에서 제외된 사람에게는 1년 동안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의 본인 부담분 전액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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