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2-0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구리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2조 행정사무 감사

제2조(행정사무 감사) ①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개정 2011.10.10., 2020.6.23.>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개정 2020.6.23.> ⑤ 구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조 행정사무 조사

제3조(행정사무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별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이라 하더라도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개정 2020.6.23.>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 감사·조사위원회

제4조(감사·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3조제3항의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소위원회 등

제5조(소위원회 등)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둘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0.6.23.> ② 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은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사무보조자

제6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23.> 1. 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2.1.5.>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2.1.5.>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1.5.>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① 감사 또는 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3.> 1.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 <개정 2022.1.5.> 2.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시와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개정 2022.1.5.>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로 한정한다.

제9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6.23.>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구리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제12조 증언 등의 거부

제12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6.23.> ③ 16세 미만의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