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구리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구리시 · 공포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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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구리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2조(행정사무 감사) ①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개정 2011.10.10., 2020.6.23.>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개정 2020.6.23.> ⑤ 구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조(행정사무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별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이라 하더라도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개정 2020.6.23.>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감사·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3조제3항의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위원회 등)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둘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0.6.23.> ② 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은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23.> 1. 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2.1.5.>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2.1.5.>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1.5.>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① 감사 또는 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3.> 1.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 <개정 2022.1.5.> 2.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시와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개정 2022.1.5.>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로 한정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6.23.>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구리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제12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6.23.> ③ 16세 미만의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