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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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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0., 2022.1.5.>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구리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ㆍ단장ㆍ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 3. 「지방자치법」제126조와 제127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1.5.> 4.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1.5.> 5.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6. 「지방자치법」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개정 2022.1.5.>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전문개정 201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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