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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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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 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대상자와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와 장소 3. 교육내용과 방법 4. 교육비용과 내용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교육강사

제6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교육의 통지

제7조(교육의 통지) 군수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교육내용 등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불참자 조치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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