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회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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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회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의회소식지의 명칭은 “충주 의회소식”이라 한다.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매분기 말에 발행한다. 다만, 제6조에서 규정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정소식과 지역 소식에 관한 사항 3.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ㆍ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민 생활 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의회 의회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 상임위원장 2. 충주시의회 의원 3명 이내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제3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의 위촉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 해촉으로 본다. 1. 위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의결로 의장에게 해촉을 건의한 때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종합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검토 및 편집 3. 그 밖의 소식지 및 충주시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분기 마다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에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