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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립 노인요양원ㆍ충주시립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충주시립 노인요양원 및 충주시립 노인주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충주시립 노인요양원 및 충주시립 노인주야간보호센터(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위치는 충주시 산척면 월현길 40에 둔다.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및 별표10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4조 입소ㆍ이용대상

제4조(입소ㆍ이용대상) 시설 입소ㆍ이용 대상자는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8조 및 제27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5조 입소ㆍ이용 절차 및 비용 등

제5조(입소ㆍ이용 절차 및 비용 등) 시설 입소ㆍ이용 절차 및 비용 등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입소ㆍ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ㆍ이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다른 입소자ㆍ이용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ㆍ이용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시설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탁자 자부담경비와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

제31조 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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