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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충주시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 기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자립지원신청절차

제2조(청소년자립지원신청절차) 충주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선발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1. 청소년자립지원 지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 1>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해당자에 한함) 3. 직업훈련기관 입소 또는 합격확인서(해당자에 한함) 4. 사업계획서(자립정착 지원금 대상자에 한함)

제3조 청소년자립지원금 지급

제3조(청소년자립지원금 지급) <제목개정 2017. 1. 1> ① 청소년자립지원금은 분기별로 읍·면·동장에게 교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② 읍·면·동장은 관내 청소년자립지원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지급할 청소년자립지원금 교부신청서를 매 분기 초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제4조 대장 비치

제4조(대장 비치) 시장은 청소년자립지원대상자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소년자립지원 명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1. 청소년자립지원대상자명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1. 1> 2. 삭제 <2017. 1. 1.> 3. 삭제 <201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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