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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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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ㆍ12ㆍ31〕

제2조 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21ㆍ12ㆍ31〉 ② 사무과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목개정 2021ㆍ12ㆍ31〕

제3조 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무과장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ㆍ12ㆍ31〉

제4조 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1ㆍ12ㆍ31〉 ④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ㆍ12ㆍ31〉

제5조 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을 사무과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ㆍ12ㆍ31〕

제6조 직원의정원

제6조(직원의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 12. 31〕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분장은 따로「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ㆍ11ㆍ26〉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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