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1ㆍ9, 2021ㆍ12ㆍ31〉
단양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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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1ㆍ9, 2021ㆍ12ㆍ31〉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중요 조례안ㆍ예산결산ㆍ재해대책 및 청원 등 그 밖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 위원구성, 활동기간, 활동내용 등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③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④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종료한다.〈개정 2010ㆍ11ㆍ26, 2021ㆍ12ㆍ31〉
제2조의2(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사임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지방자치법」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ㆍ12ㆍ31〕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의원간담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제4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21ㆍ12ㆍ31〉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1ㆍ12ㆍ31〉 ② 간사는 의원간담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과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내용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심사 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특정 안건에 한하여 심사보조 대상 업무를 지정하여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심사보조자의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에게 이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전문가는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로서 「단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5조제8항의 자격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⑤ 위촉된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은 위촉기간 만료 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단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ㆍ11ㆍ26〉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