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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진안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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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공무를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진안군의회 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진안군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여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외국 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제3조 사전협의

제3조(사전협의) 공무국외여행 주관부서 업무팀장은 원활한 심사 및 허가절차 진행과 내실 있는 출장을 위해 출장계획서를 제출하기 7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허가 업무팀장과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출장의 제한

제4조(출장의 제한) ① 공무원은 외부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등으로부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2.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의회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공무국외출장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5조 허가 신청

제5조(허가 신청)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출국 20일 전까지 진안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공무국외여행 허가 절차는 별표1과 같다. 1.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해외여행자수칙(별지 제3호 서식) 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5. 공무국외여행 신청에 필요한 그 밖의 증빙서류

제6조 허가

제6조(허가) ①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진안군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 의장은 재난, 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대내외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신청서류 보완

제7조(신청서류 보완) ① 사무과장은 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청 구비서류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신청인이 보완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허가부서의 장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8조 여행계획 변경신청

제8조(여행계획 변경신청) 공무국외여행자는 허가 통보된 여행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여행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위원회 설치

제9조(심사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에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3. 소속공무원의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이 되며, 위원은 의정팀장·의사팀장·전문위원이 된다. ③ 간사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운영

제11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여행신청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심사내용

제12조(심사내용) ① 위원회는 여행계획 중 다음 사항의 적정여부를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여행자의 적합성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여행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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