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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사무위임 규칙

청송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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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써 그 권한의 책임을 일치시 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수임사무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0.>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 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 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읍·면장 등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 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 에 찍어야 한다.

제5조 보고

제5조(보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군수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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