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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성주군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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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수·예탁의 타당성검토

제2조(예수·예탁의 타당성검토) ①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거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예수·예탁 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예수·예탁을 위한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예수·예탁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통합계정 예수·예탁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예수기간 및 이자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 ①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성주군 금고의 이자지급일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예수금의 상환

제4조(예수금의 상환) ① 해당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은 예탁기한 전에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해당회계 또는 개별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해당회계의 재무관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해당회계 또는 개별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예수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예수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하며, 이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예수증서 교부

제5조(예수증서 교부)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회계의 재무관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예탁신청 및 절차

제6조(예탁신청 및 절차) 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개별기금운용관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

제7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예탁한 날부터 계산하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② 예탁기간 만료일 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예탁금의 이자율은 시중 금융기간의 이율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 예탁금의 상환

제8조(예탁금의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성주군 금고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9조 기간의 계산

제9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성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8.4.(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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