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6.01, 2008.04.24, 2013.09.26., 2022.1.6.>
영등포구 · 공포일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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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6.01, 2008.04.24, 2013.09.26., 202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중 개회된 위원회를 포함한다)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개정 2013.09.26., 2022.1.6.>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을 말한다.<개정 1995.11.22, 2000.02.10, 2006.06.01, 2008.04.24, 2013.09.26., 2022.1.6.> 3. "유족" 이란 의회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흔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개정 2013.09.26., 2022.1.6.>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9.26>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개정 2013.09.26>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말한다.<개정 2013.09.26., 2022.1.6.>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5.11.22, 2013.09.26>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서울시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1995.11.22, 2000.02.10, 2006.06.01, 2013.09.26>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서울시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1995.11.22, 2000.02.10, 2006.06.01, 2013.09.26>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3.09.26> ②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3.09.26>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3.09.26., 2022.1.6.>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 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09.26>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9.26>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개정 2013.09.26>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6>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6.>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3.09.26>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09.26., 2022.1.6.>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09.26> 1.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1명 <개정 2013.09.26., 2022.1.6.> 2. 의회협력업무 소관 국장 <개정 1996.12.06, 2013.09.26., 2022.1.6.> 3. 의무직 공무원 1명<개정 2013.09.26>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개정 2013.09.26> ③ 삭제 <2022.1.6.> [제목개정 2022.1.6.]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09.26>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개정 2013.09.26>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의회 의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09.26., 2022.1.6.>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09.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