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강남구 · 공포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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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02.27>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02.27, 2015.07.10., 2022.1.7.>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3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현물 및 현금으로 전액 출자한다. <개정 2009.12.24>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 납입방법,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24>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24>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02.27> ② <삭제 2009.12.24> ③ 임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공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2.1.7.>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구청장은 이사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9.02.27><개정 2015.07.10, 2018.6.1>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소관 국장(이하 “당연직 비상임이사”라 한다)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0.04.30> ② 이사 중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24> ③ <삭제 2009.12.24>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비상임감사인 강남구 감사업무 부서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24>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0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 임원후보의 추천절차는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4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4>
제10조의3(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