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계양구 · 공포일 2022-0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7.> 1. 직무발명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 : 별지 제2호서식 3. 명세서 : 별지 제3호서식 4. 요약서 : 별지 제4호서식
제3조(출원 후 신고)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 후 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7.> 1. 발명심의 요청서 : 별지 제5호서식 2. 명세서 :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서 : 별지 제6호서식 4. 특허증 사본 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 2. 발명의 실용성 :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 가능성 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 4. 기타 : 참고사항
제5조(특허등록 통지)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개인발명의 양도신청) 개인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1. 7.> 2. 명세서 : 별지 제3호서식 3. 개인발명 설명서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1. 7.> 4. 특허증 사본 [제목개정 2022. 1. 7.]
제7조(처분의 원칙) 구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처분의 방법 등) ① 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으로 한다. ② 구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 입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전용실시권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특허법」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만큼 연장하여 계약 할 수 있다. 1.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 해당 구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분의 공고)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의계약 신청)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시설규모 3.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