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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서구 · 공포일 2022-0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 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치안협력에 관한 사업 2. 국가안보와 호국정신 고취에 관한 사업 3. 아동. 청소년의 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 4. 환경보호 및 캠페인 등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경우회 소속 회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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