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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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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5조에 따라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적용배제

제7조(적용배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조 각 호의 편의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8조 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전문기관 지정

제9조(전문기관 지정)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제10조 사업의 위탁

제10조(사업의 위탁) ① 의장은 제6조 각 호의 편의지원 사업의 일부를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제11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의장은 제10조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지정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편의지원 사업 위탁 시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의장이 편의지원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 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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