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2-0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9. 27., 2022.01.06.)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07. 09. 27., 2011.11.8., 2022.01.06.> 4.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직원 중 구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