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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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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안양시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그대로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노인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2. 충 · 효, 예절 등 전통문화 홍보사업 3. 노인 여가시설 관리 운영 4. 노인 사회봉사 활동참여 및 육성지도 5. 불우노인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안양시 노인복지기금계좌설치)에 납입관리하고, 적립원금과 수익금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금은 안양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노인복지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④ 기금은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⑤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5.>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1.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③ 위원장은 노인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1. 11. 11.> 1. 노인복지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안양시의회 의원 3. 노인복지시설 대표 및 관련 시설 종사자 4. 법률ㆍ의료ㆍ기금관련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2021. 11. 11.> [제목개정 2021. 11. 11.]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11. 11.]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3.]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장기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1. 13.]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3.]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④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거나 신속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3.]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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