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안양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6, 2018. 12.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16, 2018. 12. 28> 1. “성별영향평가”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兩性)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을 평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6, 2018. 12. 28>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1. 12. 30>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안양시의회 제출 전 [제목개정 2018. 12. 28]

제7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16, 2018. 12. 28>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제목개정 2018. 12. 28]

제8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8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9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9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시장은 시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제10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안양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8. 12. 28>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여성정책 소관 업무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과 관련한 학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11조의2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