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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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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5. 18> 1. “행정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직속기관·사업소, 하부행정기관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정보공개”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집행기관의 의무

제3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소관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8> ② 집행기관은 정보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8>

제4조

제4조 삭제 <2019. 5. 10>

제5조 정보공개책임관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은 시청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 구청은 구청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6조

제6조 삭제 <2019. 5. 10>

제7조

제7조 삭제 <2019. 5. 10>

제8조

제8조 삭제 <2019. 5. 10>

제9조

제9조 삭제 <2019. 5. 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 5. 10>

제11조 비용부담

제11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와 같으며 우편요금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 5. 18, 2019. 5. 10>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의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5. 18, 2019. 5. 10, 2021. 12. 30> ② 심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2020. 7. 10> [제목개정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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