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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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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안양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훈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그대로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지원 사업 2.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 증진 3. 보훈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보훈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안양시 보훈기금계좌설치)에 납입관리하고, 적립원금과 수익금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금은 안양시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보훈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④ 기금은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⑤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5.>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안양시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보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훈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양시의회 의원 2. 보훈단체 대표자 3. 기금운용 및 보훈관리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삭제 <2019. 10. 28.>

제8조 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장기 출장,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훈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훈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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